4대보험 공단 EDI에 수임되어 있는데 세무사랑에서 공단 신고 시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세무사랑에서 4대보험 공단 EDI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랑을 통해 4대보험 공단 EDI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EDI 서비스의 목적: EDI 서비스는 4대 보험 관련 신고 및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고 의무 및 책임: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I 서비스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구일 뿐, 신고 내용의 정확성 및 적시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관련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EDI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세무사랑의 역할: 세무사랑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4대 보험 EDI 신고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아닌, 사용자의 입력 오류, 누락, 또는 신고 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는 프로그램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사랑을 통해 EDI 신고를 하실 때에도, 신고 전에 반드시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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