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을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2026. 2. 27.

    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되며, 퇴사 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보험료 납입 시: '퇴직보험예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실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는 별개로, 보험료 납입액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차변: 퇴직보험예치금
      • 대변: 보통예금
    2. 퇴사 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퇴직보험예치금)와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 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을 사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보통예금,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등)

    참고 사항: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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