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근로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7.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한 모든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만 근무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하신 기부금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및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기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소득 기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의 근로소득만으로는 500만원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월 공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12월 한 달간의 총 근로소득 금액과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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