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출받아 타법인에게 빌려줄 경우 지급이자 조정이 필요한가요?
2026. 2. 27.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타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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