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말정산 분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가 있거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경정청구보다 더 빠르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납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중도 퇴사자나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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