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규약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하는 문서로, 임원의 가입 자격,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1부
      • 퇴직연금규약 1부
      • 퇴직연금규약(도입) 동의서 1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확인)
    2. 서류 제출: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서류 제출
    3. 공문 수령:

      •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규약신고 수리 공문 수령

    참고: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혜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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