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 아닌 전직원 대상 월 10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무조건 과세할 경우, 급여 항목으로 '대중교통비'와 '대중교통비 지원' 중 회계 및 노무적으로 더 적절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전 직원에게 월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회계 및 노무적으로 더 적절한 명칭은 '대중교통비'입니다.
이유:
- 명확성: '대중교통비'는 해당 항목이 직원들의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 과세 대상 명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비'라는 명칭은 이러한 과세 대상임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회계 처리: 급여 항목으로 '대중교통비'를 설정하면, 회계 처리 시 해당 비용이 급여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는 명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할 수 있으나, 현재 제시된 조건(업무용이 아닌 전 직원 대상, 월 10만원)으로는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대중교통비'로 급여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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