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 급여 일할 계산 시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2. 27.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급여를 일할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는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31일 등)로 나누어 일급을 산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 방식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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