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 외화 거래 시, 계약을 외화로 진행하고 결제 방식을 달러 외화 송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환율 차이가 발생해도 외환차손익을 잡을 필요가 없나요?
2026. 2. 27.
국내 사업자 간 외화 거래에서 계약이 외화로 이루어지고 실제 외화 송금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익 발생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계약상 통화: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가 외화이고, 실제 외화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는 외화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거래 시점의 환율과 실제 대금 지급 시점의 환율 간 차이가 발생하면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환차손익의 인식: 외화 자산 또는 부채의 회수 또는 지급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과 최초 거래 시점의 환율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관계: 세금계산서가 원화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외화로 이루어졌고 실제 외화 송금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면, 환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을 특정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당사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 대금 지급 방식, 환율 변동 위험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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