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7.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밀억제권역(예: 서울특별시)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점 등기만 해당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활용: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년 경과 후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점용 건물 신축·증축 또는 공장 신설·증설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 취득하는 경우,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다만,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설립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점 이전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참고)
주의사항: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보다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지방 공유 오피스를 본점 주소지로 두는 편법은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될 경우 중과세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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