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바나나 수입 판매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냉동 바나나 수입 판매업을 시작하시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영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필수 교육:

    •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강: 한국식품안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및 절차:

    • 영업 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교육이수증 (위생교육 이수 증명서)
      • 보관시설 임대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록 시)
      • 기타 시설 관련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참고:

    • 영업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냉동 바나나의 경우, 수입 통관 시 운임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운임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관세 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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