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6. 2. 27.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재산이 본래의 공익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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