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원천징수 가능한가요?

    2026. 2. 27.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3.3% 원천징수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로자성 판단: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2. 3.3%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는 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는 미납된 4대 보험료와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3.3% 원천징수로 진행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추후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조건의 회사는 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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