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3.3% 원천징수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권장 사항: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번과 41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누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