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용역비 사후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용역비 사후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 준칙 준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 금액 사후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의 4에 따라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하고, 실제 제공된 용역 내용과 다를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만 지급해야 합니다.
- 정산 내역 확인: 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등의 비용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환급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비용 차액을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명확화: 용역 계약 시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청소 등 용역 계약서에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에 대한 사후정산 조항을 포함하여,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적 구속력 확인: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에 사후정산 관련 조항이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미정산 용역비는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사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 투명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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