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감면 90%을 2020년 3월 1일부터 받았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2020년 3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을 적용받으셨다면,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며, 청년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에는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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