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이 포괄양수도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권리금 없이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괄양수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실을 신고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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