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통학버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27.

    국제학교 통학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통학버스 이용료는 이러한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국제학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및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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