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수료를 선지급 받았는데, 이를 선수령 받았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2026. 2. 27.

    네, 용역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선수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 용역수수료를 계약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이를 '선수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전에 대가를 미리 받는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근거:

    • 선금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 전에 지급되는 대금을 '선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약에서 기성고 확정 전에 지급받는 금액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해석: 제공해주신 정보 중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 준 가액은 할인액 (에누리액)으로 본다.'는 내용은 선지급에 따른 할인액(에누리)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는 선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실무적 용어: '선수령'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에서 대가를 미리 받았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용역수수료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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