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매출이 줄어들면 납부액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26. 2. 27.
네, 국민연금 월 18만원 납부 시 다음 해부터 매출이 줄어들면 납부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이 감소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근거:
지역가입자의 경우: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하지만 보험료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액을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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