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소득 수준과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간 최대 400만원
- 1억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
따라서, 본인의 예상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해당 소득 구간에 맞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입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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