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7.
농기계 구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농기계의 종류와 구입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영세율 적용 농기계: 농업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이앙기, 콤바인 등 특정 농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0%로 과세되며,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계: 예취기, 저온저장고와 같은 일부 농업용 시설 및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해당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농협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3. 일반 과세 농기계: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이 아닌 농기계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사업자가 아닌 일반 농민으로부터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 증빙 등을 통해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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