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요청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품목을 나누어 발행하든 합쳐서 발행하든 상관없나요?
2026. 2. 27.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나누어 발행하든 합쳐서 발행하든 원칙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래처의 요청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품목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품목을 나누어 발행하든 합쳐서 발행하든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상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별 상세 기재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없으나,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상세 기재가 권장됩니다.
- 거래의 명확성: 품목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거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나 거래처와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부가가치세 집행기준⑦)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여러 품목을 합쳐 발행하더라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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