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변경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정보 확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 상호 정정: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상호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서류 첨부: 필요한 경우, 상호 변경과 관련된 증빙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정정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자 통장 명의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변경은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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