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026. 2. 27.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8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분담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직접 사용 면적: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 면적 포함: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됩니다.
- 임대한 면적 제외: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 일시적 미사용 면적: 사용하던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직원 후생복지시설: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산정이 곤란한 기계장치나 시설물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연면적은 종업원 수와 함께 가중평균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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