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매매차익을 제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