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27.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기준:

    1. 통상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평균임금 기준: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정액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에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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