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8만원, 관리비 5만원, 총 43만원을 송금했을 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7.

    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액은 납부하신 월세액 3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리비 5만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하신 월세액(38만원)에 공제율(15% 또는 1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 납부액까지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38만원 × 17% = 64,600원/월)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38만원 × 15% = 57,000원/월)

    따라서 귀하의 총급여액에 따라 월 64,600원 또는 월 57,000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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