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LP에게 배당하는 경우 세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PEF(사모투자합자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2025년 중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LP(유한책임파트너)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PEF는 동업기업과세자료 제출과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PEF는 동업기업으로서 LP에게 소득을 배분(이익 배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2. 동업기업과세자료 제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PEF는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 동업기업과세자료 제출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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