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8,000,000원에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연봉에서 해당 금액을 계산해서 불입해야 하나요?
2026. 2. 27.
연봉 38,000,000원에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근로수당은 연봉과는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봉에 포함된 금액과는 구분됩니다.
추가근로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확인: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월 급여로 환산한 후 월 총 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봉 38,000,000원인 경우, 월 급여는 약 3,166,667원 (38,000,000원 / 12개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 시급을 계산합니다.
가산율 적용: 추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수당 계산: 계산된 통상 시급에 가산율과 실제 추가근로시간을 곱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 예시: 통상 시급이 15,000원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15,000원 * 1.5 * 2시간 = 4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만약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근로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낮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외에 발생하는 추가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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