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퇴직급여 산정 시 추가근로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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