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명세서를 미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급여가 정지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변동 사항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더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나 반복적인 미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탈락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복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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