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제보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026. 2. 27.

    세무조사 중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계약서 제출 사실을 제보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제보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조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무거운 가산세 부과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보자에 대한 조치:
      • 탈세 제보 포상금: 허위 계약서 제출 사실을 제보하여 세무 당국이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제보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이 보호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진행: 제보된 내용은 세무 당국에 의해 조사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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