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2026. 2. 27.

    대여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방법:
      • 개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인 내, 외국법인 원천 [A80]'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위임의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자소득의 범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수익자를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해당 타인 명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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