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퇴사자 전체 상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2025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귀속분으로, 다음 해인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제출 기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퇴사자 포함: 연중에 퇴사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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