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제출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7.
네,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직접 운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목적: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이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목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그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 시외출장비는 별도 수령 가능)
- 회사 내부 규정: 회사의 사규나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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