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차량 운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사원의 차량 운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영업직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2.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출장 중 이동 시간 등이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정보통신 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휴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 해외 출장 시, 현지 이동, 비행시간, 출입국 심사 등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
참고: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일, ‘통상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