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이 없을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7.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서식에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인센티브 등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신고된 금액과 실제 받은 근로소득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4월 월별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또는 퇴사(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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