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외국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증 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27.

    네,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 외국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적 등록(전산)을 먼저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해당 외국인 직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직원의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외국인 직원의 경우, 급여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