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외국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증 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27.
네,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 외국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적 등록(전산)을 먼저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해당 외국인 직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직원의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외국인 직원의 경우, 급여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