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가세 포함 금을 구매하고 직원에게 금 포상 시, 원천징수 시 공급가액만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27.
회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공급가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의 가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시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과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이 포함된 금을 지급했다면, 총 33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회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 회사가 금을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시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간주공급 이슈를 피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리상 간주공급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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