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내국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됩니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3.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따라서 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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