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 사업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예규를 알려주세요.
2026. 2. 27.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독 사업자 등록 가능 요건:
- 지분 무상 사용 약정: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 사용·수익 분리 계약: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국세청 2008. 8. 1.자 부가가치세과-2397: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각 부분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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