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시 임직원 특약 추가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2. 27.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시 임직원 특약 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
- 법인: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렌트 또는 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1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2대 이상부터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 대수와 관계없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임직원 특약 가입 시 혜택 및 주의사항
- 혜택: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직원 외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 중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법인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비용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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