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를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2026. 2. 27.

    식대의 회계처리는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2월 28일부터 식대는 '제출비과세' 항목으로 전환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제출비과세 vs 미제출비과세:

      • 제출비과세: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제출비과세: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식대의 회계처리:

      •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이 비과세 식대는 '제출비과세'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식대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는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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