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도 중소기업 취업감면 90%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대표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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