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출퇴근용 주행거리 비율 70%,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 30%일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100%인가요, 30%인가요?
2026. 2. 27.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출퇴근용 주행거리 비율이 70%,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이 30%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업무용으로 사용된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비율이 중요합니다. 업무사용 비율은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출퇴근 거리와 업무용 거리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출퇴근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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