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2. 27.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므로, 환급받을 세금을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오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환급세액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상계: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세액(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급세액의 회계 처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미지급세금 계정의 용도: 미지급세금 계정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록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을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정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예시:
-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800,000원
- 매입세액 (부가세대급금): 1,000,000원
- 환급세액: 200,000원
상계 분개:
(차변) 부가세예수금 8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차변) 미수금 200,000
이후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200,000 / (대변) 미수금 200,000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 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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