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귀속 11월 지급 일용직 원천세 신고 건을 수정신고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로 다시 불러와야 하나요?

    2026. 2. 27.

    2025년 10월 귀속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11월에 하셨고, 이를 수정신고하시려면 기한 후 신고로 다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수정신고 선택: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4. 해당 신고 건 조회: 수정하고자 하는 2025년 10월 귀속, 11월 지급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합니다.
    5. 내용 수정: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서 내용을 변경합니다.
    6. 가산세 확인 및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7.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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