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2026. 2. 27.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제재 성격의 금전이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이 중지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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