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체험 후 만든 상품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27.
면세사업자가 체험 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농산물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농산물 수확 체험의 경우: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산물 판매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며,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은 연 매출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온라인 판매 등 판매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산물 외 체험 상품의 경우: 김치, 잼 만들기, 숙박 체험 등 농산물 수확 외의 체험 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체험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체험의 성격,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체험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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