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27.
환급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되기 전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라면,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 국세청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급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세무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민간 플랫폼 수수료: 토스와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은 플랫폼마다 다르며 30%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별도 결제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사기 주의: 환급금 입금 전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환급 안내 시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이용하시려는 서비스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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